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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608

의견제출자

오**

등록일자

2016.12.06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건축물에 설치되는 가스설비는 저압으로 지금까지 아무사고 없이 잘 설계, 설치되어 왔으며, 가스 3법과 가스안전공사에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치 후 점검 또한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확인서에 가스설비기술사의 날인은 필요가 없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