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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624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6.12.07

제목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개정에 대하여

내용

가스는가스기술사에게 맡겨라!!
5월에 개정한시행령을 11월18일전에 시행규칙을 개정안하고 다시 시행령을 개정하는이유가 무엇인가?
국토부가 오염된것은 아닌지 물어보고싶습니다!!
모든일은 비정상일때 큰화가 미치는일입니다.
정상적인것으로 이행을 할때 비로소 이나라가 ,공직사회가, 바로설수있습니다!!
지금의 촛불을 두려워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