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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626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16.12.07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

내용

가스는 그 특성상 가연성 폭팔성 물질이다보니, 안전에 관한 꾸준한 홍보에도불구하고, 가스의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앞으로 건물의 노후화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취급 부실등을 감안시 가스에 대한 안전관리문제는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전망입니다.
가스사고의 개연성은 저압과 고압의 구분에 있는것이 아니고, 그 누출량과 누출지점의 공간적 특성에 따른 가스 집적도에 따라 화재및 폭팔의 위험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가스배관을 설치방법 이나 압력구분에 따라, 설계및 시공에 관여하는 기술자를 달리하는것은 건설사업의 편의성을 고려한 나머지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스설비의 설게및 시공단계에서 가스의 안전에 대해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가스 기술사들로 하여금 설비의 안전을 검토토록 하는것은 ,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 생각됩니다.
일단 만들어진 제도는 다시 번복하기 힘들고, 한번 사고는 우리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일순간에 앗아갈수 있다는 점을 고려 하시어 금번의 개정안은 재고하여 주실것을 건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