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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628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6.12.07

제목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의견에 반대

내용

건축물에 설치되는 가스설비는 저압으로 가스3법과 가스안전공사 기준에의해 지금까지 아무사고없이 잘 설계 되고 설치 되고 있읍니다 또한 설치후 검사는 가스안전공사에 하고 있으니 준공시 설치확인서에 가스설비기술사 날인은 건축물 준공 업무의 행정절차의 번거러움과 이중규제로 인한 문제점이 있어 굳이 가스설비기술사 날인은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