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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63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6.12.07

제목

가스기술사 건축물 저압가스배관설계 절대반대

내용

건축물에 설치되는가스설비는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정이후 줄곳 건축기계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 가 가스3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용관리법,도시가스사업법)에의해 설계하여 왔으며 가스배관시공시 가스안전공사에 가스전문 시공업체로 하여금 시공도를 재작성하여 승인을득한후 시공하고 준공시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설치확인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아서 저압가스 배관으로인한 안전사고사례는전무한상태임
이에 가스기술사가 건축물에 설치되는 극히 일부분의 가스배관에 대해 설계를 주장하는것은 민원인의불편을초래하여 반대함
건축설비설치확인서에 가스기술사 항목은 준공시 가스안전공사 로부터 준공검사 받은부분을 다시확인하는 것으로 중복검사를 받는 형태이며, 가스기술사 도장날인비용만 받는 비도덕적 형태로 삭제되어야함이마땅하다고사료됨 건축설비설치확인서 날인은 설계에참여한 기술사에게 날인을 받아야한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되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