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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637

의견제출자

심**

등록일자

2016.12.07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2016.11.26]

내용

건축물에 설치되는 가스설비는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정이후 줄곳 건축기계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 가 관렵법 의해 설계하여 왔으며 가스안전공사에 시공업체로 하여금 기술검토서(시공도등) 승인을득한후 시공하고 준공시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설치확인 및 기계감리 검측을 하고 있으며, 저압가스 배관으로 인한 건축물에서 발생된 안전사고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가스기술사가 건축물에 설치되는 극히 일부분의 가스배관에 대해 설계를 주장하는것은 민원인의 불편 을 초래.
건축설비설치확인서에 가스기술사 항목은 준공시 가스안전공사 로부터 준공검사 받은부분을 다시확인하는 것으로 중복검사를 받는 형태이며,현장에서 기계감리가 가스배관의 검측업무 활동을 하며, 가스배관 설계,시공은 큰 문제가 없음

도장날인비용만 받는 비도덕적 형태로 될 소지가 많음
건축설비설치확인서 날인은 설계 및 현장 CM(건축기계설비기술사,공조넹동기술사 배치현장)를 한 자에게 날인을 받아야한다는 조항 추가 되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