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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649

의견제출자

안**

등록일자

2016.12.08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내용

건물 신축시 가스에 대한 설계 부분은 전체 설비부분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고압 및 대구경의 가스 라인이 아닌이상 건축설비 및 공조 기술사에서 충분히 검토 및 설계가 가능한 부분이고 건물에 연관된 가스 라인들은 대부분 저압라인이므로 법에 의해 억지로 분리를 하여 별도 설계를 한다는 것은 준공시까지의 관리상에도 불필요한 요소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요소들로 인하여 설계비 상승 및 크게는 건물 시공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각종 기계설비들의 상호 연관 및 통일성, 경제성을 생각한다면 기존대로 건축 설비 공조 기술사에서 가스 라인을 함께 설계를 하는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