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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662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16.12.08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내용

동법 시행규칙에 대상 건축물에는 지질조사, 토공사의 설계 및 감리, 흙막이 벽, 옹벽 설치 등에 관한 위해 방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스기술사는 가스설비 설치시 수반되는 지질조사 및 토공사, 흙막이 벽 및 옹벽 설치 등과 관련하여 가스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를 계속하여 왔습니다. 특히 안전상 위해성이 수반되나 부득이하게 가스설비를 건축물 바닥이나 벽 등에 매립, 매몰 설치하는 구조는 분명히 가스기술사의 협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공조냉동기술사나 건축기계기술사는 매몰, 매립한 가스설비의 흙막이 벽 및 옹벽 설치 등과의 업무와 전혀 무관하거나 거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위해성이 가중된 가스설비의 건축물 바닥 및 벽 등에 매몰, 매립하는 부분에 대한 협력은 확실한 관계전문가에게 할 수 있도록 잘 정비되어 있는 법령을 개정하려는 귀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법령에 명시된 대상 건축물은 많은 불특정 다수인이 활동하는 건축물로서 사고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