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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703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16.12.12

제목

가스기술사 의견

내용

1. 가스공사는 준공시 가스안전공사에서 확인하기 때문에 건축설비설치확인서에 가스기술사 항목은 삭제가 맞는다고 판단됨
2. 설계에 참여한 업체의 기술자에게 반드시 건축설비설치확인서를 날인받아야 한다는 조항 추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