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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720

의견제출자

배**

등록일자

2016.12.12

제목

가스관련 건축물에 대한 감리는 가스기술사로 일원화 해야..

내용

* 감리세부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예고 하신 담당부서 관계자 분들도 1994년 12월 서울 마포구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로 약 120여명의 사상자, 1995년 4월 대구 지하철 도시가스 폭발사고로 약 300여명의 사상자와 많은 재산피해를 입은 뼈아픈 기억들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 기 수정 요청한 2905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이나 2906번 건축법 규칙 개정(안) 과 일맥상통하는,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 첨부파일1의 제1장 1.6(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의 건축기계, 공조냉동, 가스기술사로 이원화 된 공사감리도,

* 이와같이 한번의 사고가 대형참사로 이어질수 있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의 가스(시설, 설치)관련 공사감리는, 전문성과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가스기술사로 일원화 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합당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