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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726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16.12.12

제목

고시 관련

내용

실내건축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은 실내안전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안전한 실내건축 기준 마련으로 생활안전사고로부터 소비자의 안전확보에 대한 내용인데 이 고시에 제8조 4 출입문 고정부에 끼임방지 장치에 대한 내용이 완전삭제되어 있는걸로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