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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727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6.12.12

제목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에 대한 의견

내용

감리세부기준의 개정안은 현장에서 아직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에(현장의 관행, 건축관계자의 의식변화등)
상주감리, 책임감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문제점등을 개선한 후 점차적으로 시행함이 옳을 것이며,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감리세부기준을 적용함이 있어
동기준의 개정이 국민의 안전에 주안점을 둔다면 감리세부 기준도 품질보다는
안전에 대하여 시행하고 점차적으로 품질의 확보를 위한 기준을 적용해나가고,
안전에 대한 최소부분을 의무규정으로 하고, 품질등의 사항은 권장규정에서 점차적으로 의무규정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