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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806

의견제출자

석**

등록일자

2016.12.15

제목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반대의견

내용

건축물내 설치되는 가스설비 장비는 대부분 저압가스설비로서 일반적인 건축설비와 같이
건축기계설비기술사가 설계하고 시공후 완공검사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므로
가스설비기술사까지 참여하는것은 업무상 중복된 것으로 비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절대 반대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