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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90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6.12.16

제목

가스기술사는 직무분야가 안전관리분야이므로 설계가 아닌 완성검사등 안전관리에 참여해야

내용

1)가스설비의 공사비 비율은 공공업무시설 기준으로 총 건축 공사비의 0.5%이내(건축설비공사비의 3%이내)로 설계비 산출금액이 미미합.
2)최근 3년간 가스사고 통계를 보면, 취급부주의 33.4%, 시설불량 15.2%, 공급자부주의 10.4%, 고의사고 12.3% 순으로 대부분의 사고가 설계 부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사용상 부주의 사항이 대부분임
3)설계시 가스기술사를 참여시켜야 가스사고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직무분야가 안전관리 분야인 가스기술사는 사용 전 완성 검사 시나 사용 중 정기검사, 정기 안전점검 분야에 대한 참여를 강화 시키는 것이 가장 올바른 접근방법임

첨부파일1

PDF 20161216114243_건축법시행령 가스기술사 참여 반대의견서(2016.1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