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9040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16.12.26

제목

반대

내용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대합니다.

금회 행정예고는 “건설기술자의 위상과 신뢰를 추락시키는 개정”이다.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등급에 따라 평가”는 국가에서 인정하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전문가의 자격을 훼손하는 처사입니다.

1. 변별력을 훼손한다
-주요내용 첨부파일 참조
1. 전문성을 훼손한다

1. 국가기술자격의 운용 취지를 훼손한다

1. 금회 개정이유를 훼손한다



이에 따라, 금회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에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161226142625_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일부 개정-반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