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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225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17.02.10

제목

물리치료와 도인운동

내용

1.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물리치료기는, 한의사가 부착부위와 자극강도를 지정한 후 한의사의 지도·감독하에"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관련 개정안에서는 "한의사가 직접 시행" 내용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2.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을 한의사가 10분 이상 시술해야 한다면 수가를 현실적으로 제대로 책정하거나 현재 수가대로 하려면 "10분 이상" 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