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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265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7.02.13

제목

고령화 사회에 노인 일자리를 박탈하는 정책은 개선되어야 한다....

내용

전국에 많은 노령 시민들이 개인택시를 양수하여 노령화 사회에 일자리를 얻어 자립으로 생활할려는 노령자에게 역차별적으로 사고가 많이 난다는 검정되지 않은 수치로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는 것은 나이가 들면 아예 일자리를 빼앗는 정책이라 사료됩니다...
특히 노령자란 이유로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는 것은 정부 정책의 이중 규제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