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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275

의견제출자

손**

등록일자

2017.02.13

제목

고령택시기사자격 유지검사 입법예고

내용

개인택시업의 종사자의 권리와 생활권을 심히 침해하는 처사로써
민주주의 법 으로도 용납 할수없는 일부 정치인의 탁상 공론에 지나지 않는바
국토교동부의 이러한 입법예고는 개인의 자율적 삶에 있어서 불법적인 위법이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