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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276

의견제출자

권**

등록일자

2017.02.13

제목

자격유지검사는 모든 고령운전자와 동일하게 법을 적용해라!

내용

버스 및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경우 정년을 두고 있어 실제 해당자가 전무한 실정임에 따라
결국 개인택시 고령자에게만 해당되는 차별 제도로 일반 자가요 고령 운전자들이
사고가 발새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