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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30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7.02.13

제목

고령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법안 반대합니다

내용

단순히 고령이라는 이유로 운전자격 유무를 판단한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내용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금 까지의 연륜과 경험을 무시한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는
인정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어린사람혹은 운전경험이 적은
사람들의 운전실수가 더 많다는 결과가 명명백백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경험 많고 연륜이 많은 사람을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직장을 가지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