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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314

의견제출자

변**

등록일자

2017.02.14

제목

고령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결사반대한다.

내용

단순이 고령이라는 이유로 운전자격 유.무를 판단한다는것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에 지나지않는다.
이 자격으로 인해 오는 여파를 생각해 보지 않았는가?
고령으로인해 생계에 크나큰 문제가 발생할것이다.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심적으로 부담감을 주는
행정적 법안이기에 결사반대한다.
자신의 능력에 자격 유,무는 부당한다.
입법안을 즉각 수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