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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327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7.02.14

제목

65세이상 고령 택시종사자 자격유지 검사 반대합니다

내용

고령택시 기사 자격유지 검사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이고 역차별입니다.
수십년동안 무사고로 택시운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이며, 비고령 운전자의 사고율이 높다는 것 또한 증명되지 않는 자료입니다.

65세를 넘겼다는 이유로 공정성이 결여된 검사시행이 고령자의 생존권을 침해 박탈하는 자격유지 검사를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