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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330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17.02.14

제목

65세 이상 고령자 택시 자격유지 검사 제도 도입 반대

내용

고령자의 경우 5년마다 운전적성검사를 받도록 하는 현 제도상으로도 충? 고령자에 대한 운전자격이 검증되고 있음 또한 중상 이상의 사고 유발자나 행정처분 누산 점수가 81점 이상인 경우 특별 검사를 받도록 규제되어 있음에도 고령자란 이유로 또 다른 자격 강하를 하는 것은 이중규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