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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35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7.02.14

제목

시대를 역행하는 법안은 논의되어서는 안됩니다.

내용

현 사회의 기대수명이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다는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인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번 법안 발의는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연령과 사고빈도간의 명확한 인과관계 증명없이 추론과 편견만으로 개인택시 사업자와 나아가 그 식솔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이러한 졸속행정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