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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38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7.02.1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단지 운전의 빈도수만을 기준으로 운전을 업으로 삼는 고령택시운전자 에게만 다른 고령운전자보다 더한 제한을 두는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