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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409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17.02.15

제목

고령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결사반대

내용

국토 교통부가 교통사고 발생우려를 이유로 65세이상 택시기사는 3년마다,70세이상은 1년마다 운전 자격유지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령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입법에고 햇습니다. 단순이 고령이라는 이유로 운전자격유무를 판단하는것은 현실을 무시한것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개개의 상태를 고려한 개정안을 상호 토출하여야지 일방적인 판단하에 이루어지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공로입니다.이를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