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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428

의견제출자

빈**

등록일자

2017.02.15

제목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내용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취지는 좋으나, 평생업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일방적인 통보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충분한 토론과 협의도 없이 통계 수치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어 입법을 한다는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법안으로 수정 혹은 입법 폐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