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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562

의견제출자

주**

등록일자

2017.02.23

제목

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개인택시 양수자 대다수가 정년퇴직 이후 일자리 마련을 위해 타 업종보다 진입이 다소 용이한 개인택시를 선택하여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고령자 택시자격유지검사를 도입하여 제도를 강화하면 퇴직자들이 개인택시업 종사를 기피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 정책에 역행하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