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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569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7.02.24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회건

내용

첨부파일3의 내용중
"택시·버스 고령운전자 사고율, 젊은 기사의 10배”(’16.10.4 조선일보) 이고,
< 주행거리 대비 사고건수, 사망자수(’15. 개인택시 기준 / 교통안전공단) >의 표는
조선일보 발표기준 10배 대비 교통안전공단데이타는 미미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10배를 기안에 포함하여 보는이로 하여금 잘 못된 정보로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고 있음.

그리고, 해외사례 분석에서는 세계에 몇개의 나라가 있는데, 겨우 2개국(일본, 독일)의 예를 올려
2객국이 전세계를 대표하는 양 작성하고, 그것도 모자라 2개국보다 더 강력한 제안을 하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를 하려하고 있음. 이는 정부 3.0의 규제개혁과도 역행하는 처사임.

또한 택시 고령운전자 사고발생빈도와 승용 고령운전자 사고발생빈도의 비교 분석도 나와 야 할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