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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61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7.02.27

제목

65세이상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도입 결사반대

내용

저는 47년 9월13일 생으로 개인택시 무사고 22년 경력의 운전자 이일용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고령이라는 이유로 자격유지심사를 개정하는것은 너무나 졸속 행정이라 생각한다.
교통사고를 고령자들이 모두 발생한것 처럼 비유하여 언론에 흘러 보낸 행정기관의 무책임하고,
어리석에 행동에 너무나 개탄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