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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653

의견제출자

오**

등록일자

2017.03.02

제목

결사반대

내용

단지 나이만으로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현재의 가치와는 맞지 않습니다.

결사반대하며 노인인구의 생존권을 보장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