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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666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7.03.03

제목

여객자동차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에대하여

내용

65세이상 택시운전자격 시험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반대하며
현재.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있는상태이며
노인 연령도 70세로 하려는 여론이우세한 상황이며
노인일자리 창출을위하여 각계각층에서 노력하고 있는 이상황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탁상행정에 너무지우친 것이 아닌가 할정도로
이법을만드는것 같네요
과연 이법을 제안한 국토부 관계자는 부모없이 이세상에 태어난 사람인가요.
나이들어가는것도 억울한데 이나라를 배고픔에서 벗어나는데 일조한 나이드신분들에게
많은혜택을 줄생각은 아니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분들의 일자리 까지 법으로 규제하여
뺏으려는 이나라가 한심합니다.
결사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