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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672

의견제출자

심**

등록일자

2017.03.05

제목

☞☞☞☞ ☞ 65세 이상 고령 택시종사자의 자격유지 입법 결사반대 한다☜☜☜☜☜

내용

☞☞☞☞ ☞ 65세 이상 고령 택시종사자의 자격유지 입법 결사반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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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5114549_요약표.bm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