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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683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7.03.06

제목

65세 이상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도입 입법예고를 반대합니다.

내용

의료기술 발달로 인하여 업무가능 연령이 증가해가고 있고, 운전가능 연령또한 운수업종사자를 비롯 다양한 계층에서 현실성에 맞지않고, 실정에 맞지 않은 65세 이상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도입은 자기신체에 대한 평등권 침해에 큰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65세 이상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도입 입법예고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