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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704

의견제출자

우**

등록일자

2017.03.11

제목

여운법 시행규칙 문제제기

내용

여운법 시행규칙 49조항 운전자 자격유지 정밀검사 끼워넣기 부령으로 입법이 가능합니까?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를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세칙으로 강제하겠다는 게 맞습니까? 제가 법상식이 없지만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법제처 법률검사나 규제 검사 가서 망신당하지 마시 고여 입법예고 철회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