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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71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7.03.13

제목

만 65세 이상의 종사자에 대해 자격유지검사 도입을 반대합니다.

내용

만 65세 이상의 종사자에 대해 자격유지검사 도입을 반대합니다.
개정 이유인 ’65세 이상 고령 택시종사자의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위험 등 사회적 우려...’ 이 문구 자체에서 부터 법의 도입 근거가 빈약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의 종사자의 사고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고령자의 교통사고중 일반인보다 사고 발생 수치 보다 높아 월등히 위험하다는 근거가 있나요? 오히려 종사자이기에 일반인보다 운전 경험이나 스킬은 더 높다고 생각됩니다. 일반인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도입을 할꺼면 전체 운전자에 대해서 같은 법을 적용 할 것이지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 나가는 일부에게만 적용 한다는건 평등권의 침해 우려도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