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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713

의견제출자

우**

등록일자

2017.03.14

제목

여운법 시행규칙 입법 반대합니다. .

내용

제33조 제 6호의 신설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반대합니다. 그 내용을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의견제시 기간이 불확실하여
이 난에 우선 파일을 게재하고 추후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반대의견서 첨부파일 수정등재합니다.

첨부파일1

20170314082809_반 대 의 견 서.docx

첨부파일2

20170314091945_반 대 의 견 22.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