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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714

의견제출자

우**

등록일자

2017.03.14

제목

여운법 시행규칙 신설 제33조 제6호와 관련입니다.

내용

이 조항의 내용을 미적시하였습니다. 이해 당사자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혹여 임대 제 로의 입법을 추진하는 게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반드시 그 신설 조항의 내용을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