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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736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7.03.17

제목

65세 이상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도입 결사반대

내용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 유지검사 제도 도입은 철회 되어야 합니다.
기준이 되는 65세란 나이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개정이유인 65세 이상 고령 운수자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것은 터무니 없는 발상입니다. 100세 시대로 도래한 지금 고령자
일자리 창출은 커녕 도리어 있던 직업을 잃게 되는 사태가 우려됩니다.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부주의에 의해 야기되는 것으로 매일같이 운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교통상황과 지리 등을 잘 파악하고 있는바 사고의 위험률이 오히려 적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택시 운수종사자들은 근무시간을 조절할수 있고 오히려 택시를 제외한 대중교통보다
사고위험률이 적다고 생각됩니다.
고령자에 대한 자격 유지 심사란 이 단어 자체들이 현 시대와 모순되며 100세 시대에 대한
고령자의 구분이 애매합니다. 실 종사자분들의 현재실정에 대한 목소리를 더 반영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제도는 행정부에서 처리할 문제는 아닌듯 하며 이와 같은 제도는 철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