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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773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7.05.29

제목

공동주택 통합 관리에 대한 법 개정 확인에 대한 의견서 제출

내용

본 개정안에는 지하도, 육교 등이 설치되어 단지 간 통행의 편리성,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아니하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고 단지별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 공동관리가 가능해진다고 하였습니다.

이전의 법에서 8미터 이상의 도시계획예정 도로가 있으면 무조건 적으로 통합 관리가 안된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은 점은 획일 적으로 적용하기에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과 같이 사람이 보행하는데 문제가 없고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다면 통합관리를 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본 개정안에서 육교 등이 없어도 차가 다니지 않는 보행자 전용도로에 경우에도 통합관리가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입법이 발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