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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782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7.07.14

제목

제3조2의 시행에 관해

내용

주차장의 변경은 건축물의 사업계획에 있어 아주 밀접한 여향이 있습니다..
해서 부칙의 3조2항에 관한것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하는것은 무리가 있다 판단됩니다..
사업계획접수 준비만으로도 몇달이 걸리는것이 태반인데...
주차장의 크기 변경은 이와같은 사업계획을 전면 재수정해야하는 아주 큰 변경인 것입니다.
목법과 같이 2018년도 3월에 시행하는것으로 하여 변경 시행에 대한 충격을 완하하는것이 맞다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