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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812

의견제출자

배**

등록일자

2017.11.30

제목

튜닝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튜닝 산업활성화를 위한 규정완화에 대한 기대효과나 필요성은 매우 인정되나, 개정내용중에 독소조항 있어, 본 개정내용이 특정기업의 로비나 비호를 받아서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내용중에 튜닝 가능한 부품을 자동차 제작사가 공급하는 부품이라고 한정/명시 함으로써 공급에 대한 권한을 특정 자동차 제작사가 가지게 하여 시장왜곡과 함께 특혜의 소지가 있다.
시장현황을 보더라도 자동차 제작사가 납품하는 "순정품"이라는 제도가 얼마나 폭리를 취하는지는 이미 알려전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되는 법제도가 오히려 그런 부분을 비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미, 튜닝부품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면서, 이를 관리하는 주체도 존재하고 있는바, 튜닝부품에 대한 안전성 기준만 제시를 하고 시험인증 기관에서 인증 받은 부품은 인증제도에 등록하게 함으로써 그러한 의혹을 불식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개정안의 내용 중에 자동차 제작사가 공급하는 부품이라는 내용은 변경되거나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심각한 병폐를 야기시키는 문제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