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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815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17.12.01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3차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내용

■ 의견제출자 : 한택규

■ 의견제출 취지
저는 정비사업에 있어서 설계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용역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비사업 등 건설사업에서의 설계용역은 타 용역과는 확연히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즉 설계용역은 제품을 만들어 내는 용역이 아니라 제품을 만들어 내기 위한 ‘창조적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용역이라는 것입니다. 설계용역의 평가를 돈으로만 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자입찰에 따른 가격위주 평가 시 설계용역의 특수성인 설계기술력이 제외되는 평가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설계용역사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받기 위한 의견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합의 의사가 반영된 평가 기준 마련

둘째, 현상설계에 의한 당선작 수의계약 가능 예외규정

셋째, 신탁사와 공동사업시행 시 예외규정-이상-

첨부파일1

PDF 20171201125446_「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3차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요약1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