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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816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7.12.01

제목

도정법 개정안의 재검토 필요

내용

의,식,주 는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중 주거는 삶을 살아가는 기본이 되는 것인데 일반경쟁으로 인해 획일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시공사 및 설계사에게 한두푼이 아닌 한채에 몇억씩하는 아파트 공사와 설계를 맏겨야 될까요?

예로서 조합주민들 조사에서 가격이 높더라도 추후 분양성 및 인지도로 인해 대다수가 삼성 레미안 브랜드를 좋아하고 원한다고 가정 하겠습니다
근데 알지도 못하는 다른 브랜드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파트가 잘 분양이 될까요?

브랜드 이미지로 미분양 되어서 비례율이 낮아지면 주민들 부담금이 늘어 날텐데, 국토교통부에서 책임질 건가요?
이 문제는 개인재산권의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합일은 가격이 싸다고 절대 중요한게 아닙니다. 그걸 정부에서 정할일도 아닙니다
품질이 좋고 조합과 뜻이 잘맞아 일을 수월하게 문제없이 진행하는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수한 협력사를 고르는것은 조합의 고유 권한 입니다
주민들의 의사와 권리를 무시하는 도정법 개정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