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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81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7.12.08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내용

1.별표4,5,6 적격심사제 평가표가 [유형 1,2] 중 점수배점방식을 선택하여 평가하도록 개정안이 나왔으나, [유형 1,2] 배점방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2. 개정안 [유형1]은 등급구간별 배점으로 기존평가표에 비해 신용평가등급, 관리실적 등급의 구간별 배점차가 커 대규모업체에게만 유리하므로 대규모업체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였는다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유형2]는 순위별 배점을 하도록 되어 있어 계약의 목적에 따른 평가표로 보기 어려우며 특정 대규모업체에만 유리한 평가표입니다.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유형2 평가표는 삭제하는 것이 맞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