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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83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7.12.11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내용

이번 개정안은 공정한 기회제공과 투명한 업체 선정의 명분이지만 또다른 특혜의 시비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1.신용평가 등급,관리실적 등급의 배점차가 커 대형업체만 유리하도록 되어 있음.
→기회균등 차원에서 신규업체나 소규모업체에 불리하지 않은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만점을 주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 사업제안서의 평가표에 있어서도 표준화보다는 공동주택의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첨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171211153441_사업자_선정지침_의견제출20171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