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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839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7.12.11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내용

1. 적격심사제의 평가항목의 배점이 대규모 업체에 유리하게 개정(안)이 작성되어 중소규모의 업체에게 매우 불리함. 따라서 적격십사제 평가항목에 따른 배점 및 세부배점은 현행대로 단지특성 및 업체선정을 위한 용역 또는 공사의 성격에 맞게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하고, 관리규약의 평가표 또는 사업자 선정지침의 평가표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격심사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 봄.
2. 수의계약 금액을 30만원 미만으로 고정하는 것은 현장에서의 업무 경직성이 과해짐. 따라서 수의계약 금액은 단지의 특성에 맞도록 관리규약에서 정하도록 하고,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득한 건에 대하여는 사전승인은 예외로 하는 것이 좋겠음.

첨부파일1

HWP 20171211172410_??????? ??????????? ??????????(2???)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