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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84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7.12.11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공사 또는 용역 등 사업자 선정에 있어 공사 및 용역 특성에 따라 기업신뢰도가 가장 중요한 요인일 수 있고 때로는 업체규모와 관계없이 근거리에서 유지관리가 가장 중요한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적격심사제 평가표 개정안은 변별력을 제고한다는 이유로 신용평가등급과 관리·업무실적 항목을 대규모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점수부여방식 유형2의 경우 평가값 순위 평가로 제시되어있어 대규모업체를 위한 평가표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업계획, 공사계획 및 유지관리계획, 관리비절감방안, 근로계약 적정성 등은 저평가 되어 있습니다.

적격심사제 평가항목에 따른 배점 및 세부배점은 현행대로 단지특성 및 업체선정을 위한 용역 또는 공사의 성격에 맞게 중요도에 따라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규약의 평가표 또는 사업자선정지침의 평가표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첨부파일1

HWP 20171211201206_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