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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86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7.12.14

제목

'자동차튜닝에 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내용

우선 자동차튜닝에 관한 규정(고시)은 3년마다 재검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은 시행 1년 만에 개정을 시도하고 있어 스스로가 규정을 위반하고 있고, 정부의 국정키워드인 중소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도 자동차제작사 부품만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축시켜 일자리창출이라는 기조에 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입법예고된 개정안과 관련해서 자동차제작사 부품사용이 교통안전공단 내부규정이었음을 밝혔는데, 이는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취해온 튜닝활성화 정책 이면에 현장 실행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 내부 업무규정을 통해 자동차제작사가 공급한 물품을 사용하도록 조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현재 공개되지 않은 교통안전공단의 모든 내부업무규정을 공개하고 현장전문가, 관련 협·단체, 학계전문가, 시험기관 등이 참여하는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현 자동차튜닝에 관한 규정에서 고시한 재검토기한인 2019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을 검증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여 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행정절차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