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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867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17.12.14

제목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안

내용

기존 업자의 재평가와 이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입찰에 따라 업체가 자주 바뀐다면
계약 기간내에 충실히 업무를 수행 해 봐야 이득이 없으므로 차라리 계약기간 내 최대한 이익을 취하는 쪽의
부정적인 결과도 나타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이 최대한 노력하여 좋은 평가를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첨부파일1

HWP 20171214153850_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 의견.hwp